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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변경 공고 필수 정보 모음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과 해제 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서울시의 일부 지역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지역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 대상지역(1)
■ 조정된 구역 (총 18개 구)
- 서초구 (기존 5.95㎢ → 0.07㎢으로 변경, 5.88㎢ 감소)
-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종로구
■ 재지정 구역
- 서초구 우면동 및 신원동 일대 69,743.9㎡
■ 조정된 지정 기간
- 기존: 2024년 8월 13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24년 8월 13일 ~ 2025년 5월 30일
■ 해제일자
- 2024년 12월 12일 (재지정 지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조정 대상지역(2)
■ 조정된 구역
-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자곡동, 율현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
- 서초구 (서초동, 원지동, 염곡동, 신원동, 내곡동, 방배동, 우면동, 양재동 일원)
■ 해제 구역
-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671,101㎡
■ 조정된 지정 기간
- 2024년 5월 31일 ~ 2025년 5월 30일
■ 해제일자
- 2024년 12월 12일 (강남구 율현동, 자곡동, 수서동 일부)
※ 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자료 및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60㎡ 초과 시 허가 필요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초과 시 허가 필요
- 녹지지역: 100㎡ 초과 시 허가 필요
※ 토지 거래 시 반드시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확인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취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24년 12월 12일부터 해제가 적용됩니다.
■ 해제 대상 지역
-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 해제일자
- 2024년 12월 12일
※ 해제된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시 허가 절차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개별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도
-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공식 자료 및 PDF 파일(지자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시행되며, 세부 사항은 서울시 고시를 통해 공지됩니다.
■ 핵심 요약
✔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해제 시행
✔ 조정 대상 지역은 총 18개 구로, 서초구·강남구 등 주요 지역 포함
✔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됨 (강남구 수서역세권 등)
✔ 토지 거래 시 허가 대상 면적 기준 확인 필수 (주거 60㎡, 상업 150㎡, 녹지 100㎡ 초과 시 허가 필요)
✔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정보는 서울시 및 지자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