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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 월평균 보수액 확인 총정리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보수월액 확인(프리랜서 등) 2025년 기준 - 뉴스시장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월평균 합산소득 보수월액, 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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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 설정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보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전년도 기준으로 일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월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월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타 수입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 확인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법
국민임대주택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소득 합산 대상 확인
국민임대주택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수입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부모님 지원금 등)
② 가구원별 소득 합산
국민임대주택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합산 후 12개월로 나누기
소득 산정 시 보통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총소득을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다.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보수월액 확인(프리랜서 등) 2025년 기준 - 뉴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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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산 시 주의사항
국민임대주택 신청으로 인해 소득 계산을 할 경우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다.
① 비정기 소득 포함 여부
보너스나 상여금, 성과급 등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일회성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추청
근로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재산 소득 반영 여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기준 미리 확인하는 방법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이동 후, 보험료 조회로 월평균 보수액 확인
월평균 소득(월평균 보수액) 확인 방법 정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다르다.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보수월액 확인(프리랜서 등) 2025년 기준 - 뉴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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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 확인(일반 근로자, 프리랜서 등) 방법
근로소득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 개인로그인으로 로그인(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 등)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조회 > 조회하기
- 상단 아래 중간의 '직장보험료 조회'
- 해당 조회년도 설정 후, 검색
- 검색된 정보에서 보수월액 확인
여기서 근로소득 확인은 '보수월액'을 확인하면 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소득 확인(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 공동·금융인증 혹은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 상단 검색어 입력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이동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정보 입력 후 발급
여기서 '사업'에 잡혀있는 금액 중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보수월액'과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한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더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면 된다.
단, 이 모든 금액들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어간다면, 소득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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