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머니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변경 공고 필수 정보 모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변경 공고 필수 정보 모음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과 해제 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서울시의 일부 지역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지역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 대상지역(1)■ 조정된 구역 (총 18개 구)서초구 (기존 5.95㎢ → 0.07㎢으로 변경, 5.8..